제목 없음다 음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별지서식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국내사업장의 외국본점 및 동 외국본점의 다른 국외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금액(매입거래와 매출거래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이고 국제거래금액중 용역거래의 매입 및 매출거래금액이 1억원 미만의
경우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서식】「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5-1호(2005.1.11.)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