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다 음
1. 지정지역에 소재한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에 해당
호의 건물면적(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2.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이다.
3. 지정지역의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해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은 당해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기준시가」대장과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조회”)에 수록된 가액으로 한다.
4. 국세청장이 고시한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2007년 1월 31일까지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서면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국세청장이 단위면적(㎡)당 가액을 산정·고시한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동·호수
(단위 : 동, 호수)
구 style=\'mso-spacerun:yes\'> 분 |
조정고시 |
신규고시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상업용건물 |
3,374 |
305,292 |
478 |
43,309 |
오피스텔 |
2,423 |
254,560 |
591 |
32,783 |
부 칙
1.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으로서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지정지역 안의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시행일 이후에도 변경
전에 고시되어 있는「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