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5항
내지 제7항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통지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제2조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간) 당해 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전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사용금액으로 한다.
제3조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 및 통보) ①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제4조 및 제5조의 금액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의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사용금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의하여 당해연도 12월 15일까지 통보해 주어야
한다.
③신용카드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의 작성
및 통보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학원 수강료 지로 납부금액의 확인)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제1항에 의한 지로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을 『학원 수강료 지로 납부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제5조 (현금영수증 기재금액의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국세청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https://현금영수증.kr)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제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학원 수강료 지로
납부확인서』와『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