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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제조저장이동원료설비및가격에관한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0-26호
  • 결정일자 2010.07.01.
  • 조회수6829








주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국세청장의 명령 권한 중 다음 사항을
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이의 명령을 위임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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