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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에 대한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6-31호
  • 결정일자 2006.11.17.
  • 조회수7679



제목 없음




제1조 (적용범위 및 목적) 이 고시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2조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 중 과태료 양정 및 동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공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제2조(과태료의 양정) 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제출을 요구한 국제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각 호에
게기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날부터 60일(당초의 자료제출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하며, 제출된 자료의 보정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보정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총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로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1항제2호(조사대상자에
관한 것), 제6호, 제10호(조사대상자에 관한 것) 및 제11호에 게기하는 자료중의
전부 또는 일부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각 호에 게기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날부터 60일까지 납세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국외 특수관계자에 관한 것)내지 제5호, 제7호내지 제10호(국외 특수관계자에
관한 것), 제13호 및 제14호에 게기하는 자료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각 호에 게기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날부터 60일까지 납세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 ①지방국세청장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이하 이조에서
“과태료부과 대상자”라 한다)에게「국제거래관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진술의
기한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로 한다.


②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제1항의「국제거래관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은
그 의견에서 제시된 자료제출 불이행의 사유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각 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거나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부과
대상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국제거래관련 과태료처분 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국제거래관련 과태료처분 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즉시 과태료부과 대상자에게「국제거래관련 과태료
납부통지서 겸 영수증서(납세자용)【별지 제3호 서식】」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발송일로부터 15일로 한다.



제4조(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세무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국제거래관련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국제거래관련 과태료처분 및 불복사실의
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 미납부자에 대한 징수) 세무서장은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국제거래관련 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국제거래관련 과태료처분 통보서


【별지 제3호 서식】: 국제거래관련 과태료 납부통지서겸 영수증서(납세자용)


【별지 제4호 서식】: 국제거래관련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국제거래관련 과태료처분 및 불복사실의 통보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자료제출의무를 불이행한
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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