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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시장 실세이자율 감안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6-29호
  • 결정일자 2006.09.28.
  • 조회수10297



제목 없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12month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2006.5.24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3-4호(2003.
1. 30.)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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