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제 1 조 【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60호 가목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서류의 제출대상과 제출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서류의 제출대상】이 고시에서 서류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증권투자
또는 대부투자)를 하고 있는 내국법인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단독 혹은 공통투자한 국내 거주자(법인 및 개인)의
투자액 합계가 해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내국법인, 다만 투자금액이 동일한 경우 투자법인의 매출액이 큰 내국법인
3. 해외지사 명세서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및 해외건설현장을 이미 설치하였거나
당해 사업연도중 설치한 내국법인
제 3 조 【제출서식】 이 고시에서 제출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명세서(붙임 1)
2.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붙임 2)
3. 해외지사명세서(붙임 3)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3.【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5-2호(2005.1.11)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