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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지정·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6-35호
  • 결정일자 2006.12.29.
  • 조회수6269



제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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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


○ 조세피난처 국가 또는 지역


- 라이베리아(Liberia)


-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 마샬군도(Marshall Islands)


- 모나코(Monaco)


- 안도라(Andorra)


※ 참고사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조세피난처는 위에 지정·고시된
국가 또는 지역 뿐만 아니라, 특정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도 해당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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