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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6-32호
  • 결정일자 2006.12.18.
  • 조회수18679



제목 없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소득공제증빙서류”라 함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말한다.


2.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라 함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 중 국세청장으로부터
인터넷 증빙서류를 발급하도록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인터넷발급”이라 함은 인터넷을 통한 조회·발급 및 신청인의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의 기준) ①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는 다음의 각호의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 공제항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51조의2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2. 소득세법 제52조제1항 제2호ㆍ제2호의 2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3. 소득세법 제5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부담내역서


5.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6.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연금저축 불입액


7.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②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는 다음의 각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 공인인증서 등 공인된 인증체계에 의하여 신청자를 인식


2. 암호화코드ㆍ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및 변조 방지


3. 원본 여부를 확인


4. 인터넷증빙서류를 신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암호화코드ㆍ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및 변조 방지


제4조(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 지정) ①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4의 자료집중기관을 통하여 인터넷증빙서류발급대상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3조의 기준을 총족하는 자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증빙서류를
발급하기 7일전까지 국세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제2항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165조에
의하여 제출받은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증빙서류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해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인터넷증빙서류의 요건) ①인터넷증빙서류에는 신청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분번호) 및 발급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의 일부가 표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②인터넷증빙서류에는 전체금액과 소득공제금액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월별금액과
연간금액으로 구분표시되어야 한다.


③인터넷증빙서류는 제3조제2항 각호의 기능에 의해 발급되어야 한다.


제5조(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가 지켜야 할 사항)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로
지정된 자는 인터넷증빙서류를 발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조 또는 변조 방지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구동된 상태에서 인터넷증빙서류
발급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위조 또는 변조 사고 발생시 이를 국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위조 또는 변조 사고 발생시 인터넷증빙서류 발급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즉시 마련하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인터넷증빙서류를 발급을 개시하여야
한다.


4.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는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인터넷증빙서류 발급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에 의하여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발급된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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