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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주류 제조·수입·판매자에 대한 출고감량기준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6-27호
  • 결정일자 2006.09.12.
  • 조회수4646



제목 없음




다 음


1.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사항 위반(국세청고시 제2006-25호)으로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불성실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기준













처벌 횟수



출고 감량율



감량 기간



1회

2회

3회 이상



총출고량의 10%

총출고량의 15%

총출고량의
20%



1개월

2개월

3개월


※ 처벌회수 산정:처벌받은 날로부터 2년 기준


※ 감량기간 출고량산정:감량기간 전년동기 출고량 ×
(1+감량직전 3개월의 전년동기대비 신장율) × (100%-출고감량율)
·전년동기대비
신장율이 100%미만일 경우 신장율은 “0”으로 함


※ 제조업체의 일부 제조장 또는 직매장이 처분을 받은 경우
제조사의 전체 출고량에 감량율 적용


2.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감량기준












출고(공급) 감량율



감량기간



20%



확정판결일 까지



※ 감량기간중 월 출고량산정 기준 :
[감량직전 12개월의
출고량 × (100-출고감량비율)]÷ 12
·
감량직전 월이 12개월이 아닌 경우 해당월수로 평균



부 칙(2006. 9. 1. 국세청고시 제2006-27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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