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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
1. 주류의 병 및 관에는 상표(증표를 포함함)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코팅병 및 종이팩을 사용하는 경우에 상표명이 같은 때에는 동일한 상표로
봅니다.
2. 주세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지 사용이 불가능한 주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지정하는 인쇄업소에서 일련번호를 넣어 인쇄한 상표(증표
포함)를 일련번호순으로 매입 사용하고 그 수불상황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상표(증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 및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개시 예정일 2일전(최초로 사용하는 상표 또는 주요도안의 변경시에는
10일전)까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주류의 주상표에는 반드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필수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외국수출용 주류 제외)
다만, 코팅병을 사용하는 경우와 제(3)호의 제조장기호와 제(6)호의
사항은 납세병마개에 이를 기재할 수 있으며 제(3)호의 제조장기호 및 제(6)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은 보조상표 또는 코팅병·캔·팩의 경우는 확인이 가능한
곳에 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주류의 종류
(2) 상표명r
(3) 제조장 명칭 및 위치(제조장 위치는
본사 소재지로 표시 할 수 있으며, 제조장이 2개소 이상인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제조장
기호를 신고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함)
(4) 규격
(5) 용량
(6) 용기주입년월일 또는 용기주입년월순(상,
중, 하순)
(7) 원료용 주류의 명칭 및 함량
(예, 원액 %,
원액원료 %)
(8) 첨가물료의 명칭 및 함량(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여야 하는 첨가물에 한함)
(9) <삭 제 2006. 9. 1>
5. 주류의 상표사용(변경포함)을 신고하는 때에는 주류의 상표명(제품의
주 명칭을 말한다)에 주세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주류의 종류 및 상표법 제7조(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저촉되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주류 구분에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출주류 및 외국의 주류제조자와 기술제휴한
주류 또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6.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류의 상표에 기재 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외국으로 수출하는 면세용주류는 예외로
합니다.
가. 주상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한글,
한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 이외의 문자만으로 표시하는 것
나. 광고선전물(설명, 소개, 계몽, 주의문을
포함한다)의 내용을 한글, 한자, 아라비아숫자 이외의 문자만으로 표시하는 것
다. 과대선전문구로서 내용물과 다르거나,
기타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것
7. 포도주와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는 당해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포도주나 증류주에 사용할 수 없고,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지리적 표시가 번역되어 사용된 경우 또는 "종류", "유형",
"모조품" 등의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8. 탁주와 약주 및 농민주, 민속주를 제외한 주류의 주상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가정용과 할인매장용(대형할인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수·신협매장)
및 주세면세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입하는 주류 및 100㎖이하의
용기를 사용하는 주류에는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 코팅병을
사용하는 경우의 용도별 구분표시는 납세병마개 또는 보조상표에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2006. 9. 1 개정)
가.용도별 구분표시는 주상표 내에 표시하고
1.8ℓ이상의 용량에는 활자크기 24포인트 이상, 500㎖ 이상 용량에는 활자크기 20포인트
이상, 300㎖ 이상 용량에는 활자크기 16포인트 이상, 300㎖미만 용량에는 활자크기
14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2005. 1. 21 개정)
나.가정용과 할인매장용은 녹색 또는 청색
바탕에 백색 글씨로 하거나, 주상표 바탕색과 선명하게 구분되는 색채로 테두리 및
글씨를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으로 선명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가정용의 경우
글씨 간격이 활자크기의 2분의1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주세면세용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면세주류”라고 선명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코팅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탕색을 다른색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라. 국군 군납면세주류는 주상표 중앙 상부에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고딕체 16포인트 크기 이상으로 "군납"이라
표시하고 "이 술은 면세물품이므로 군인이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표시하여야 하며,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5cm이상의 적색 대각선 내에 "군납용"이란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2005.
1. 21 개정)
마.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주류에 대하여는
"음식점·주점 판매불가"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 내에
적색의 12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3cm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이란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2005. 1. 21 개정)
9. 주류의 주상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가. 주류의 종류 표시는 640㎖미만의 용기에는
12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으로, 640㎖이상의 용기에는 14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2005. 1. 21 개정)
나. 주류의 종류는 주상표에 주위부분의
색채와 구분되어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상표명을 표시하는 문자는 주상표에
표시된 다른 문자보다 크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라. 필수적 기재사항 표시의 크기는 7포인트
활자 이상이어야 합니다.(2005. 1. 21 개정)
10. 수입주류에 대하여는 수입업자가 다음 사항을 한글로 보조상표에
기재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등 용도구분
표시는 주상표내 또는 보조상표 내에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주류에 대하여는 "음식점·주점 판매불가"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내에 적색의 12포인트 활자크기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3㎝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이란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자 등 외포장에 표시하는 용도구분 표시는
특수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커 첩부로 대체할 수 있다.(2005. 1. 21 개정)
가. 수입주류의 종류
나. 수입업자 명칭 및 전화번호
다. 원산국
라. 알콜분 및 용량
마. 첨가물의 명칭
11. 탁주 및 약주의 상표(증표 포함) 사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합니다.
가. 탁주 및 약주의 판매 운반 용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 또는 증표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리병
이외의 병에 대해서는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수적 기재사항을 루뎅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주류의 종류:살균탁주의 경우에는
주상표에 용량 500㎖미만의 용기에는 적색의 10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으로, 용량 500㎖이상의
용기에는 적색의 16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으로 "살균탁주"라고 표시하여야
합니다. (2005. 1. 21 개정)
(2) 상표명(증표는 제외함)
(3) 제조자 명칭 및 위치
(4) 규격 및 용량(예:규격8도, 용량500㎖)
(5) 원료명(예:소맥분 50%, 백미
50%)
(6) 용기주입년월일
(7) <삭 제 2006. 9. 1>
(8) 첨가물료의 명칭 및 함량(첨가물료
미사용시는 기재 생략)
(9) 보존기간(비살균주류에 한함):제조일로부터
10℃ 이하에서 10일(약주는 30일)이 경과하면 변질될 수 있음.(2006. 9. 1 개정)
나. 탁주 및 약주 및 농민주, 민속주의
국군 군납 면세주류에는 상표(증표를 포함) 또는 운반용기에“군납용”이란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2006. 9. 1 개정)
부 칙(1991. 7. 1 국세청고시 제91-61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1991. 12. 28 국세청고시 제91-44호)
① 이 고시는 92. 1. 1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1993. 5. 17 국세청고시 제93-16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1994. 3. 25 국세청고시 제94-14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1996. 1. 20 국세청고시 제96-9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1996. 3. 15 국세청고시 제96-20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1997. 2. 5 국세청고시 제97-7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1997. 12. 20 국세청고시 제97-32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②(용도구분 표시 및 수입주류 가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1998. 4. 1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수입하는 주류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1998. 4. 1 국세청고시 제98-11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1998. 11. 3 국세청고시 제98-22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00. 2. 22 국세청고시 제2000-9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00. 6. 14 국세청고시 제2000-33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02. 1. 18. 국세청고시 제2002-5호)
①이 고시는 2002. 4. 1 부터 시행합니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 2. 27. 국세청고시 제2002-11호)
①이 고시는 2002.4.1부터 시행합니다.
②(일반적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5. 1. 21 국세청고시 제2005-4호)
① 이 고시는 2005. 1. 21.부터 시행합니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 9. 1 국세청고시 제2006-20호)
① 이 고시는 2006. 9. 1.부터 시행합니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