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다 음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기타에 관한 사항
1. 주류 제조자
가.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자에게만 주류를 출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주류를 출고(자가소비, 기증의 경우를 포함)하는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별지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 주류는 용도별 구분에 따라 병입 및 출고사항을 구분 기장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용도별로 지정하는 자에게만 출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탁주 및
약주는 제외합니다.
(1) 유흥음식점용 :
종합주류도매업자,
유흥음식업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자, 이하 같음) 및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2) 가정용 :
종합주류도매업자,
수퍼·연쇄점 본(지)부등 주류중개업자 및 세무서
장이
인정하는 자
(3) 주세면세용 :
법에
의하여 면세주류를 구입할 수 있는 자
(4) 할인매장용 :
종합주류도매업자,
농·수·신협 본(지)부 및 수퍼·연쇄점본(지)부 등
주류중개업자,
공무원연금매점 및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2006.
9. 1 개정)
라. 거래상대방과 처음으로 거래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주류판매업 면허증 원본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비치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업장에 임하여 위장 가공거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탁주, 약주 및 주정을 제외한 주류운반용
소유화물차량에 대하여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카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상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첩부하여야 합니다.
바.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 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용 면세주류를
(1) 출고하는 때에는 당해 판매장까지 운반 인도하여야
합니다.
(2) 출고한 면세주류의 공병 및 공관은 판매장별로 반납받아
반납사실을 기록하고, 반납사실 확인서를 3부 작성하며 1부는 판매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1부는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하고 원본은 제조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2. 종합주류도매업자
가.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가정용주류는 주류소매업자(소속된 수퍼·연쇄점 본(지)부가 주류중개업 면허가
있는 수퍼·연쇄점 가맹점 제외)와 의제판매업자(수퍼·연쇄점본(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수퍼·연쇄점가맹점 및 유흥음식업자 제외) 및 실수요자증명을
제출하는 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할인매장용 주류는 대형할인매장(소속된 본·지부가
주류중개업 면허가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공무원 연금매점, 농·수·신협매장(소속된
본·지부가 주류중개업 면허가 있는 농·수·신협매장 제외) 및
실수요자 증명을 제출하는자에게만 도·소매하여야 하며, 유흥음식점용은 유흥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에게만 판매하여야 합니다.(2006. 9. 1 개정)
나. 주류도매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 면허증(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합니다. 다만, 길흉사등 실수요자로
인정되는 증빙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 주류도매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 면허증(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자에게만 주류를 판매(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마다 판매사항을 기장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후 이를
교부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2003. 8. 1 개정)
라. 주류도매업자는 거래상대방과 처음으로 거래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 원본과 주류판매업 면허증 원본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비치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업장에 임하여 위장·가공거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 인도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바.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소유화물 차량에
대하여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카를 전면차창 내부 우측 상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첩부하여야 합니다.
3. 수퍼·연쇄점 본지부등 국내주류중개업자
가.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주류만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직영점 및 소속 가맹점에게만 주류를 중개하여야 합니다.
나. 주류를 중개(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하는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후 이를 교부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2003. 8. 1 개정)
다.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소유화물차량 또는 하치장
공동사용사업자의 차량에 대하여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카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상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첩부하여야 합니다.
4. 특정주류도매업자
가.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주류(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농민·생산자단체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면허증(의제판매업면허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합니다.(2005. 1. 21 개정)
나. 주류를 판매(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마다 판매사항을 기장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후 이를 교부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2003.
8. 1 개정)
다. 거래상대방과 처음으로 거래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주류판매면허증 원본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비치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업장에
임하여 위장 가공거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합니다.
6.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가. 주류의 구입 및 판매
(1) 수입업자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수입주류만을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 도매업자, 수퍼·연쇄점본(지)부 등 주류중개업자,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 면허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유흥음식점용을 제외한 주류는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이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습니다.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기관이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관장의 구입확인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
②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서 외국과의
문화교류 또는 친선도모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교클럽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③공신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판매기관(예 : 홍익회)에
직접 납품할 경우
④기타 특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며,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은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면허업자 포함)에게만, 유흥음식점용은 유흥음식업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합니다.
나. 거래확인 및 운반
(1) 주류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주류를
판매(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하는 때마다 판매사항을 기장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후 이를 교부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2003. 8. 1 개정)
(2) 주류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거래상대방과
처음으로 거래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주류판매면허증(의제판매업
면허신고를 포함)원본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비치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업장에
임하여 위장·가공거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주류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 인도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소유화물 차량에 대하여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카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상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첩부하여야 합니다.
7. <삭 제 1999. 8. 31>
8.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를 포함하며, 유흥음식업자 및 수퍼·연쇄점
가맹점은 제외)
가.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소속된 본·지부에
중개면허가 없는 농·수·신협매장, 대형할인매장 및 공무원연매점에만
해당)주류를 구입하여야 합니다.(2006. 9. 1 개정)
나. 탁주, 약주, 민속주 및 농민·생산자단체 제조주류는 제조업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합니다.
다.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주류소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합니다.
마.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9. 유흥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자)
가.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 판매하여야 합니다.
나. 수입주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로부터
구입 판매하여야 합니다.
다.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 선원 전용 유흥음식업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구입, 판매하여야 합니다.
(1) 면세주류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면세용 주류구입승인신청서에
제조업자가 발급한 공병 및 공관 반납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면세주류의 구입승인신청은 위의 공병 및 공관 반납수량의
범위내에서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라.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마. 유흥음식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당해 업소내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업소외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0. 수퍼·연쇄점 가맹점(직영점 포함)
가. 소속된 수퍼·연쇄점 본·지부, 특정주류도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수입주류 전문도매업자 포함)로부터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소속된
본·지부에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농·수·신협매장, 대형할인매장에
한함) 주류만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속된 수퍼·연쇄점 본(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06. 9. 1 개정)
나. 탁·약주, 민속주 및 농민생산자단체 제조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 주류를 구입할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1. 기타 사항
가. 대형할인매장, 농·수·신협매장, 공무원연금매점은
사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며, 구입자가 구입한 주류를 재판매하는 때에는
국세청고시에 위반되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주류판매장 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2006. 9. 1 개정)
나. 대형할인매장, 농·수·신협매장, 공무원연금매점은
동일 고객에 대하여 1일 또는 1회에 다음 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별지
제58호 서식)를 누락 및 오류사항이 없도록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판매자가
직접 작성 비치하고, 매월 작성된 주류판매기록부는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부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06. 9. 1 개정)
(1) 맥주 : 4상자(1상자는 500㎖ 12병 기준)(2006.
9. 1 개정)
(2) 위스키 및 브랜디 : 1상자(1상자는 500㎖
6병기준)(2006. 9. 1 개정)
(3) 소주 : 2상자(1상자는 360㎖ 20병 기준)(2006.
9. 1 개정)
(4)상기 이외의 주류 : 2상자(1상자는 360㎖ 20병
기준)(2006. 9. 1 신설)
다. 구매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번호
및 카드사명·주류구입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 또는 전산디스켓에 의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006. 9. 1 개정)
라. 현금구입자의 경우에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입력된 주민등록번호, 구입내역을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전산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005. 1. 21 신설)
마. 위 “나~라”와 관련하여 주류판매기록부 또는 전산디스켓에
수록된 고객의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2006.
9. 1 신설)
부 칙(1991. 7. 1 국세청고시 제91-17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1991. 12. 28 국세청고시 제91-42호)
①이 고시는 ‘92. 1. 1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1993. 7. 14 국세청고시 제93-25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1994. 1. 3 국세청고시 제93-35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1994. 3. 25 국세청고시 제94-23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1996. 1. 20 국세청고시 제96-12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1996. 3. 15 국세청고시 제96-21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1997. 2. 5 국세청고시 제97-8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②제2호 가목, 제8호 본문 및 제10호 가목의 개정 규정은 1997. 5. 1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1997. 12. 20 국세청고시 제97-33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1998. 3. 2 국세청고시 제98-7호)
①이 고시는 1998. 4. 1부터 시행합니다.
②이 고시 시행일 현재의 가격은 신규가격으로 보아 1998. 4. 1일까지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 칙(1998. 11. 3 국세청고시 제98-23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②소규모 농민·생산자단체 주류제조자가 직전년도의 생산량 증가로 소규모
제조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로부터 2년간은 계속하여 제74조 제4항, 제78조
제1호 및 제81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1998. 11. 11 국세청고시 제98-25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1999. 2. 18 국세청고시 제99-6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1999. 9. 1 국세청고시 제99-33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00. 2. 22 국세청고시 제2000-8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01. 11. 1 국세청고시 제2001-0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02. 1. 18. 국세청고시 제2002-3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2. 4. 1일 부터 시행합니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 8. 1 국세청고시 제2003-24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05. 1. 21 국세청고시 제2005-3)
① 이 고시는 2005. 1. 21.부터 시행합니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 9. 1 국세청고시 제2006-19)
① 이 고시는 2006. 9. 1.부터 시행합니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