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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6-28호
  • 결정일자 2006.09.12.
  • 조회수4831



제목 없음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국민건강보험공단」을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의료비를 제외한다.)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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