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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국민건강보험공단」을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의료비를 제외한다.)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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