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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6-23호
  • 결정일자 2006.09.11.
  • 조회수6527



제목 없음




다 음


○ 무면허 주류도매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자의
무자료주류 판매 사업장으로서 처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장소(2006. 9. 1 개정)


○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주류유통질서의 문란행위 소지가 있는 장소


○ 상가주변의 범죄다발 지역으로 주류의 변칙거래가 우려되는 장소


○ 주류운반용 차량의 출입이 곤란한 장소


○ 소음, 주차에 따른 교통장애 등으로 주변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주거장소


○ 주한 미군부대 주둔 지역으로서 면세주류 불법판매 우려장소


○ 외항선원 출입지역으로서 주류 번칙거래 우려 장소


○ 주류제조장 또는 판매장과 동일한 장소 다만, 동일 시·군내에 소재하는
2이상의 주류 도매업자(중개 및 수입업자 포함)가 공동 보관·배송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고자 할 경우 5년이상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3년이내에
무자료주류 거래 및 국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업자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합니다.(2006. 9. 1 개정)


○ 기타 면허사업 행위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곤란한 장소



부 칙(2000. 2. 22 국세청고시 제2000-22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05. 1. 21 국세청고시 제2005-7호)


①이 고시는 2005. 1. 21.부터 시행합니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 9. 1 국세청고시 제2006-23호)


①이 고시는 2006. 9. 1.부터 시행합니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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