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2. 기준시가 적용범위
가.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이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라
한다)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공용시설(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공시(또는 고시)한 개별주택·공동주택·상업용건물·오피스텔
등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는 건물가격만이 포함되며, 건물부속토지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개별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적용
개별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건물의 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기준으로 “4.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의 고시는 개별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고시로 본다.
4.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
가. 기본산식(양도소득세 적용)
(1) 기준시가 = ㎡당 금액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2)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
나.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이 고시내용 중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1,000원 단위로 하며,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을 계산한 후, 이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연면적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경우는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다.
5.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당 490,000원으로 한다.
이하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