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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6호,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5일
국세청장
붙임 : 간이과세 배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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