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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 시행 간이과세 배제기준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4-2호
  • 결정일자 2013.12.12.
  • 조회수11393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6호,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5일

국세청장

붙임
: 간이과세 배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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