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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제8조와「인지세법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절차와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 세 청 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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