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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4-1호
  • 결정일자 2013.12.02.
  • 조회수4646








「인지세법」제8조와「인지세법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절차와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 세 청 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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