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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기준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2-41호
  • 결정일자 2012.08.21.
  • 조회수16371








「국세기본법」제81조의6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제2항제5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성실신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1일


국 세 청 장



- 다 음 -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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