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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제81조의6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제2항제5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성실신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1일
국 세 청 장
- 다 음 -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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