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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2-40호
  • 결정일자 2012.08.21.
  • 조회수29774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1일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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