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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2-37호
  • 결정일자 2012.08.01.
  • 조회수18349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고하는
과세표준 신고 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일


국세청장


- 다 음 -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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