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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고하는 과세표준 신고 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일
국세청장
- 다 음 -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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