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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0-21호
  • 결정일자 2010.05.27.
  • 조회수20872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고시



종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9-80호, 2009. 8. 31.)한「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전부를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고시」로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 5. 18.


국 세 청 장



제1조(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거래기본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 내용대로 생성·발급되고 국세청에 전송되어야 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의2제2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의한 경우로 매출자가 전자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명의의 공인인증서에 의해 전자서명을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전송방법을 규정할 수 있다.


제2조(표준인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의2제2항제1호의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또는 제2호의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표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인증(이하
“표준인증” 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3조(등록대상 및 절차) ⓛ 제2조의 표준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본점(개인은 주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법인세과(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에 보안 및 폐업 시
처리절차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계획서, 전산조직운용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대표자
보안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표준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대용량 연계사업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정보를 국세청에 전송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포함)에게 위험관리계획서, 대표자 보안서약서, 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서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 신청사업자
시스템의 표준 준수 여부, 보안성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관련 시스템이 없거나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④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의 공개키와 전용수신함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고, 다른 발급시스템의
공인인증서 공개키와 전용수신함의 변경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등록된 사업자의 상호 등 사업자 현황을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www.esero.go.kr)」에 공지할 수 있다.


제4조(발급, 전송) ①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된 사업자의 시스템만을 이용하여 발급되어야 하고, 발급된 시스템 이외에 다른
시스템을 통하여 국세청에 전송될 수 없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는
표준에 맞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매입자에게 발급되도록 하여야 하며, 매출자에게 발급시스템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매출자가 부당하게 강요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오류자료의 반송) ⓛ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시 암호화된 문서의
복호화 실패, 승인번호 및 전자서명 오류, 국세청 미등록 사업자, 전송일·발급일·작성일
오류, 스키마 오류 등 「전자거래기본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에서 규정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송 처리되며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②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세금계산서 시스템 이외의 다른
시스템에 의하여 국세청에 전송된 경우에는 제1항의 승인번호 오류로 처리한다.


제6조(이용자의 보호) ⓛ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암호화 관리 등을 통해 보안관리 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 보안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폐업 전 또는 사업부문 철회 전,
등록취소 전에 발급 후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모두
전송하여야 하며, 발급·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③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작성 및 발급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보존(국세청
미전송분 포함)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의 포기)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대용량 연계사업자 등록 포기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본점(개인사업자는 주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포기 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행상황점검) ① 국세청장은 원활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운영을 위해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한 사업자(등록취소
및 포기 사업자 포함)에 대하여 이행상황을 점검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표준인증 시스템 등록 및 운용(발급,
전송 등) 과정의 적정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취소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4항제6호의 기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보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산자료 암호화 관리를 하지 않거나 고의로 자료유출을 한 경우


2. 다른 발급시스템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3.발급(국세청 미전송분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임의삭제, 수정,
파기 등을 하는 경우


4. 제8조의 이행상황점검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 폐업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운영업무를 종료했음에도
제7조의 등록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4항 및 이 고시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업자는 등록 취소일부터 1년 이내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5월 17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전에 등록을 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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