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용어의 정의) 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표준인증을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말한다.
② “표준인증”이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전자세금계산서 파일
생성 및 국세청 전송능력 등을 검증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생성 능력과 압축파일 적용능력을 인증
받는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란 제1항의 겸용서식을
사용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2조(신고절차)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을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표준인증을 받고 사용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회사업무 소개서, 인·허가서
사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의 경우), 표준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정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전산매체의 제출) 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과, 제주도의
경우 관할세무서 운영지원과)에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파일제출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제출하고자 하는 전산매체에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제출 이름표(별지 제3호 서식)을 붙여 제출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전자거래기본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 내용대로 생성된 암호화를 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파일이름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xml)과 R value 파일(R value를 인코딩 하지 않은
binary 형식, 파일이름은 사업자등록번호.r)을 압축[tgz(tar gz) 방식으로 압축,
압축파일 이름의 확장자는 .gz 또는.tgz]하되 압축파일 한개 당 크기는 5GB 이하로
하여 CD, DVD, USB, 외장하드 등으로 제출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생성할 때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24자리
승인번호 중 가운데 8자리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부여받은 표준인증 번호이어야
하며, 모든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는 서로 달라야 한다.
제4조(제출시기의 조정)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제4항의
범위에서 파일제출시기 조정에 따라야 한다.
제5조(오류자료의 처리) 제출된 전산매체 및 파일이 「전자거래기본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에서 규정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송하고 오류처리 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등록취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인증을 받거나 관할세무서에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2.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표준인증이 철회된 경우
3.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
4.적용대상 사업의 인·허가가 취소·철회된 경우
5.기타 사정 변경에 의하여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등록의 포기)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해당 서식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포기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겸용서식 문구)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에 “이 영수증(청구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 등록한 사업자가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라는 의미가 표시될 수 있는 문구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매입자 안내)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발급하는 겸용서식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분으로 분류하여 신고하고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매입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5월 17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