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65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사 관련 첨부서류에 관하여 그 제출 대상 및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이 고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제출대상】이 고시에서 서류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투자(증권투자
또는 대부투자)하고 있는 거주자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단독 혹은 공동투자(개인과 법인이 공동투자한 경우
포함)한 국내 거주자의 출자액 합계가 해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금액(증권투자 및 대부투자의 합계)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
다만, 공동투자의 경우는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가
작성ㆍ제출하되, 투자금액이 동일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합계가 가장
큰 거주자
3. 해외지사 명세서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외에 지점, 사무소 및
해외개인사업장을 설치하여 운영중인 거주자
제3조【제출서식】이 고시에서 제출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붙임 1)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붙임 2)
3. 해외지사 명세서(붙임 3)
제4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8-3호
(2008.1.31)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