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및 ‘증빙서류’의 종류를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7일
국 세 청 장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 부터 적용한다.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1.매입비용의 범위
 가.‘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①‘재화의 매입’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ㆍ제품ㆍ원료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ㆍ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②‘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ㆍ건설ㆍ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③‘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ㆍ해상ㆍ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나.“가”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음식료 및 숙박료
    ②창고료(보관료), 통신비
    ③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수선비(수선ㆍ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⑤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2.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3.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가.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나.“가”항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역과 증빙서류가 없어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
 
[별표2] 증빙서류의 종류
1.‘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가.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를 수취한 금액
 나.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가”항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ㆍ보관하고 있는 금액
 다.“가”항 또는 “나”항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가”항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별지의「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2.‘종업원의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가.급여ㆍ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나.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다.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관하고 있는 금액
3. 1호 및 2호의 증빙서류 중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
수취금액과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40호 서식(1)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시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란에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