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는 별표와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분부터 적용한다.
③(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5-17호(2005. 5.
6.)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