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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9-14호
  • 결정일자 2009.04.28.
  • 조회수13392








다                 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는 별표와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분부터 적용한다.


③(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5-17호(2005. 5.
6.)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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