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간이과세 배제기준 개정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1-31호
  • 결정일자 2011.12.09.
  • 조회수17900








「부가가치세법」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5호, 6호,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9일


국세청장


- 다 음 -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