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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5호, 6호,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9일
국세청장
- 다 음 -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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