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60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로 제출하는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사 관련 부속서류 제출 대상 및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이 고시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 제1항 제60호 가목
및 나목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제출대상】이 고시에서 서류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투자(증권투자
또는 대부투자)하고 있는 내국법인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단독 또는 공동투자한 국내 거주자(법인 및 개인)의
출자액 합계가 해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로서 투자금액(증권투자
및 대부투자의 합계)이 1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다만, 공동투자의 경우는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내국법인이
작성ㆍ제출하되, 투자금액이 동일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큰 내국법인
3. 해외지사명세서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및 해외건설현장을 이미 설치하였거나
당해 사업연도 중 설치한 내국법인
제3조【제출서식】이 고시에서 제출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붙임 1)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붙임 2)
3. 해외지사 명세서(붙임 3)
제4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8-2호(2008.1.31)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