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 2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9-108호(2009.10.14)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는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