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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9-9호
  • 결정일자 2009.03.31.
  • 조회수28238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3.4%로
한다.


 


부 칙 (2009. 3. 31. 국세청고시 제2009-9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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