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나.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다. 기타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2. 제1호의 서류는 별표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