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최고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9-6호
  • 결정일자 2009.03.09.
  • 조회수9479








1.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나.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다. 기타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2. 제1호의 서류는 별표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