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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2012년 3월30일
국 세 청 장
- 다 음 -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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