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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2-11호
  • 결정일자 2012.03.30.
  • 조회수23985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2012년 3월30일


국 세 청 장


- 다 음 -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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