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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2012년도 국세청 기록관리기준표를 확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8일
국 세 청 장
- 다 음 -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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