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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9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 재산정과 관련하여 2011년 12월 30일에 고시한 201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다음과 같이 재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9일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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