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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2-8호
  • 결정일자 2012.02.29.
  • 조회수24873








소득세법 제99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 재산정과 관련하여 2011년 12월
30일에 고시한 201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다음과
같이 재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9일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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