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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제18조제3항 및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할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계산방법 등 고시"를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일
국 세 청 장
다 음 -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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