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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2-4호
  • 결정일자 2012.02.02.
  • 조회수25448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3항 및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할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계산방법 등 고시"를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일


국 세 청 장


다 음 -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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