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0-16호
  • 결정일자 2010.04.05.
  • 조회수8579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및 ‘증빙서류’의 종류를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5항에
따라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고시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 부터 적용한다.



[별표1] 및 [별표2]는 첨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