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및 ‘증빙서류’의 종류를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5항에
따라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고시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 부터 적용한다.
[별표1] 및 [별표2]는 첨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