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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3항에 따른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과 같은 항 제1호 단서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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