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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귀속 경비율 및 배율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0-4호
  • 결정일자 2010.03.29.
  • 조회수8906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3항에 따른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과 같은 항 제1호 단서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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