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법인세 신고서류 제출축소 대상 법인)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전자신고하는 법인으로서
별표의 서류를 같은법 제85조의3 규정을 준용하여 비치·보관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제2조(제출제외 서류)
제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별표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별표의 서류 중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2. 주식회사 외의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함) 이상인 법인
3. 기타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