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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 폐지

  • 소관부서 국세청최고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9-4호
  • 결정일자 2009.02.13.
  • 조회수15297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04-1호, 2004.1.5)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적용례 :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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