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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04-1호, 2004.1.5)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적용례 :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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