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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최고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9-75호
  • 결정일자 2009.08.24.
  • 조회수35685








제1조(정기예금이자율) 「소득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한 이자율은
3.4%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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