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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신청서의 제출,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 사실의 표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일
국 세 청 장
- 다 음 -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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