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4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6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라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이하 "지역통할점"이라 한다) 등의 공통경비의 배분방법 및 관련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9. 1.
국 세 청 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