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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9-90호
  • 결정일자 2009.09.01.
  • 조회수5766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4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6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라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이하 "지역통할점"이라
한다) 등의 공통경비의 배분방법 및 관련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9. 1.


국 세 청 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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