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관련 첨부서류에 관하여 그 제출 대상 및 서식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이 고시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제출대상】이 고시에서 서류의 제출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외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투자운용(임대)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
제3조【제출서식】이 고시에서 제출서식은 다음과 같다.
1.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붙임1】
제4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관련 첨부서류 제출 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국세청고시 제2008-17호, 2008.5.7)’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