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6항 및 제17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대상ㆍ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6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
제8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2제8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3. “신고자”란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및 「법인세법」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신고기간”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대상인 거래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거래 1건당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동일인에게 1년간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1,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 같은 거래를 나누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거래 1건당
포상금 한도액을 계산한다.
③ 제1항의 거래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으로 하되 이 규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을 포함한다.
제4조(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 ①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의무 위반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기간에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아닌
자를 신고하거나 신고기간 경과 후에 신고하는 경우 또는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명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거래사실과 거래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증명서류와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서면 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를 접수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 또는 이송 받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에 의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해당 여부, 거래사실 및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에게 과태료 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된 본인의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하며,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고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동일인 지급한도는 균등하게 배분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신고기간에 같은 거래 건에 대하여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거래증명서류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이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제출된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제외) ①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발급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은 포상금 지급 후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포상금과의 중복 적용 배제) 같은 거래에 대하여 ㆍ국세기본법ㆍ에서
규정하는 다른 포상금과 중복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비밀유지)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을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2012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로서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