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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규정이 삭제(개정, 폐지)됨에 따라 국세청고시 제2009-94호 「조세피난처 지정ㆍ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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