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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지정ㆍ고시 폐지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0-1호
  • 결정일자 2010.03.09.
  • 조회수41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규정이 삭제(개정, 폐지)됨에
따라 국세청고시 제2009-94호 「조세피난처 지정ㆍ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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