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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0-15호
  • 결정일자 2010.04.01.
  • 조회수5499








인지세법 제8조 및 인지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문서에 현금납부표시를
인쇄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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