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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8조 및 인지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문서에 현금납부표시를 인쇄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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