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상업용건물및오피스텔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8년  12월  31일
국   세   청   장
다          음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지역으로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2.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으로서 법령ㆍ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종전에 기 고시된 지정지역은 법령ㆍ지방자치단체
조례 시행일 이후에도 지정지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