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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영수증보상금 운영규정 개정

  • 소관부서 국세청최고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9-2호
  • 결정일자 2009.01.16.
  • 조회수1045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불카드사용자ㆍ기명식선불카드사용자
및 현금영수증수취자에 대한 보상금 관련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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