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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및 서식 지정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2-34호
  • 결정일자 2012.09.01.
  • 조회수3988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서류의 제출 대상 및 서식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일

국 세 청 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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