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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서류의 제출 대상 및 서식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일
국 세 청 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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