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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제2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 포함)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중 제출하여야 할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관련 첨부서류에 관하여 그 제출 대상 및 서식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일
국 세 청 장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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