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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관련 첨부서류 제출 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2-33호
  • 결정일자 2012.09.01.
  • 조회수5122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제2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 포함)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중 제출하여야 할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관련 첨부서류에 관하여 그 제출 대상 및 서식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일

국 세 청 장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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