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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1-23호
  • 결정일자 2011.12.30.
  • 조회수26537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국 세 청 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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