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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국 세 청 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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